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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공고_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소규모 합병 공고

 

(주)엔피디는 2025 3 19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캐프를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흡수합병 하기로 결의하고, 2025 3 21일 피합병법인과 본건 합병에 관한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

1. 합병방법 : (주)엔피디가 ㈜캐프를 흡수합병 함

2: 합병비율 : (주)엔피디 ㈜캐프 = 1 : 0

3. 소멸회사의 현황

상호 ㈜캐프

본사 소재지 : 경상북도 상주시 영남제일로 1327-12(외답동)

4. 합병기일 : 2025년 5월 31

5. (주)엔피디와 ㈜캐프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행사절차 : 2025년 4월 4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별첨]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제출기간 : 2025년 4월 4일 ~ 2025년 4월 18

행사방법 및 장소

1) 2025년 4월 18일(금)까지 당사 지원그룹(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화벤처로 515, (주)엔피디 지원그룹)으로 제출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상법 제327조의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

 

별첨 :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2025년 4월 4일

 

주식회사 엔피디

대표이사 강 명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