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합병공고_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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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 공고
(주)엔피디는 2025년 3월 19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캐프를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흡수합병 하기로 결의하고, 2025년 3월 21일 피합병법인과 본건 합병에 관한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주)엔피디가 ㈜캐프를 흡수합병 함 2: 합병비율 : (주)엔피디 : ㈜캐프 = 1 : 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캐프 나. 본사 소재지 : 경상북도 상주시 영남제일로 1327-12(외답동) 4. 합병기일 : 2025년 5월 31일 5. (주)엔피디와 ㈜캐프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25년 4월 4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별첨]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 2025년 4월 4일 ~ 2025년 4월 18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2025년 4월 18일(금)까지 당사 지원그룹(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화벤처로 515, (주)엔피디 지원그룹)으로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3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
별첨 :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2025년 4월 4일
주식회사 엔피디 대표이사 강 명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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