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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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엔피디(이하 “당사”)와 주식회사 캐프(이하 “캐프”)는 2025년 04월 23일 각각 개최된 당사의 합병 승인 이사회(주주총회 갈음) 결의와 캐프의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를 존속회사로, 캐프를 소멸회사로 하여 당사가 캐프를 흡수합병하고, 합병결과 당사는 캐프의 모든 자산, 부채,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는 바, 상법 제527조의5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당사의 채권자들께서는 본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에 기재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이의제출 대상자 : 공고일 현재 당사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자 2. 이의제출 기간 : 2025년 04월 25일부터 2025년 05월 25일까지 (1개월간) 3. 이의제출 장소 : 당사 지원그룹(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화벤처로515, 지원그룹 담당자)으로 서면 제출 2025년 04월 23일 주식회사 엔피디 대표이사 강 명 구 |